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5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9377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9377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