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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393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A은 전북고창농협과 고창새마을금고로부터 아래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채무 중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C A D E

2. 피고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 A 피고 A이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금채무 중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10. 27.이고, 고창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8. 16.이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B은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피고 A 갑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1999. 4. 22.(또는 늦어도 2004. 4. 22.)이고, 고창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만기일은 2003. 8. 16.인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8. 22.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나. 피고 B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의 전북고창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 B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