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7]
재심사유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 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직권으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권리승계참가신청을 한 소외 1, 소외 2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나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승계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인 소외 3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일에 승계참가인들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재심법원은 직권에 의한 탐지가 가능하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를 재심사유의 존부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처사가 채증법칙 위배로 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권리승계참가에 관한 것이고,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