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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7]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 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직권으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권리승계참가신청을 한 소외 1, 소외 2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나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승계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인 소외 3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일에 승계참가인들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재심법원은 직권에 의한 탐지가 가능하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를 재심사유의 존부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처사가 채증법칙 위배로 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권리승계참가에 관한 것이고,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