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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03 2013가단64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장은 어촌계 소유이나 바지락은 이를 채취한 어촌계원들 개인소유이고, 바지락 채취일정 등을 협의한 간담회에 피고가 참석하였으며 위 간담회에서 채취기간, 단가 등이 정해졌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므로 어업권에 기해서 어촌계원이 채취한 수산동물은 당해 어촌계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어촌계는 어업권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바지락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하더라도 명의만 어촌계 앞으로 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와 유사한 관계여서, 바지락 채취에 관여한 어촌계원도 바지락 대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대한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와 사이에 바지락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개인인 원고들로 볼 것인지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가 계장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하여 피고와 바지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 AA가 피고에게 바지락 대금의 지급을 독촉(갑 제1호증)할 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로서 발신함을 명백히 한 점, ③ 어촌계의 바지락 판매는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