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인교사·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다.사기
2013도13295 가. 살인교사
나.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다. 사기
1. 가. 나. 다. A
2. 가. B
피고인들
변호사 DH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CZ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A, DI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1521 판결
2014. 1. 2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살인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피해자를 제거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과 AJ은 피고인 A을 토지 개발 전문가로 생각하고 BB이 투자한 토지 개발의 성패가 피고인 A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은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도 손도끼를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격 하였으며, 피해자의 처가 현장을 빠져나가 자신들의 도주로 확보가 다급해졌을 것임에도 정문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확실하게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의식이 뚜렷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직접 교부하고, 범행 장소와 시간, 방법을 계획하여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낸 점, 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태연하게 피해자에 의해 제지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였으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살인 계획에 가담하였고, 과거 살인예비죄, 감금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A의 거듭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가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2007. 3. 27. 자 사기 및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2007. 3. 27. 피해자 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08. 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