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사생활을 촬영한 후 유포가능성이 높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중 검거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피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범행의 수위가 훔쳐보는 정도에서 벗어나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9명(D, Z, AA, AC, Y, I, H, X, V)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중 성명불상 3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하여는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중 4명에 대하여는 촬영을 하지 못하였던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관음증을 치료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