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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4구합2585 판결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630 (2015.08.26)

제목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00주류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4구합258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00유통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 원고는 1990. 5. 14.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00주류(이하 '00주류'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1. 11. 16.부터 2012. 2.15.까지 위 주류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28.부터 2014. 6. 16.까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을 포함한 2011. 1. 1.부터 2013.12. 31.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인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에 00주류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000,000,000원)하고, 또한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한금액(000,000,000원)이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의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1)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이 각각 10% 이상이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6. 이 법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

1) 원고는 2014. 8. 29. 이 법원 2014아273호로 진행된 집행정지사건에서 이 사건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9. 15. 주세사무처리규정(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56호)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2. 6. 29.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처분(이하'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감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2014구합2585호, 가지번호 있는 경우이를 각 포함), 갑 제27, 29, 30호증(2014구합2585호), 갑 제4호증(2014구합3045호), 을 제1, 2, 9호증(2014구합2585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00주류의 영업사원 6명이 00주류에서 퇴사하여 원고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그 중 5명이 위 면허정지기간 후 00주류에 재입사하였으나, 위 영업사원들은 종전부터 관리해 온 그들의 거래처에 원고의 자금과 물적 시설 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와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하였고, 위 거래처들 또한 직접 원고에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00주류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영

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취소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감량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개시일인 2011. 11. 16. 무렵과 종료일인 2012. 2.

15. 무렵 00주류의 영업사원 6명이 00주류로부터 퇴사하여 원고로 입사하였고 다

시 00주류로 재입사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성명 원고 퇴사일자 00유통 입사일자 00유통 퇴사일 원고 재입사일자

모00 2011. 11. 25. 2011. 11. 25. 2012. 2. 15. 2012. 2. 16.

신00 2011. 11. 15. 2011. 11. 16. 2012. 2. 15. 2012. 2. 16.

이00 2011. 11. 15. 2011. 11. 16. 2012. 2. 15. 2012. 2. 16.

임00 2011. 11. 30. 2011. 12. 1. 2012. 2. 9. 2012. 2. 16.

제00 2011. 11. 15. 2011. 11. 16. 2012. 2. 15. 2012. 2. 16.

박00 2011. 11. 15. 2011. 11. 16. 2012. 1. 15.

② 원고는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 무렵 00주류의 주류 운반용 차량 3대를 00모터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 종료 무렵차량 3대 모두를 00모터스에 재판매하였다.

③ 00주류는 위 영업사원 6명의 퇴사 시 연말정산 중간정산으로 인한 환급금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00주류에서 퇴사하여 입사하였던 영업사원들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④ 00주류의 경리이사 윤00(개명 전 윤00)의 컴퓨터에서는 당기매출총이익, 12월 고정지출비용, 미지급금(장비), 차입금, 대여금, 세금 등의 내역이 기재된 '월자금지출예산표'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2월 고정지출비용에는 '급여(sp) 0,000,000', 'sp현금지급 00,000,000', 'sp유류대지급 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16~2/22 지출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도 'sp급여 0,000,000원'이라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윤겸서의 컴퓨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19과 수익지출내역'이라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⑤ 부산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김00, 황00, 박00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김00(00주류의 전무)

- 00주류가 조사를 받아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실제 3개월간영업을 못하게 되면 거래처가 다 없어지니까 다른 주류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입사와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 윤00 사장이 면허정지를 앞두고 양산팀은 00상사에, 부산팀은 00유통에, 울산팀은 00주류에 서류상으로 입사하라고 지시하였다.

- 00상사에 근무한 바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입사하였다. 00상사로 출근하지 않고 00주류에 출근해 회의를 하든지 00상사, 00유통, 00주류에 보낸 00주류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 유00, 이00, 장00, 최00, 홍00는 술을 싣고 가야하기 때문에 삼능00로 출근을 하였다.

- 00주류에서 00상사 명의로 매출한 총액의 6%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다.

- 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모두 00상사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00상사에서 김00 등 6명의 급여와 00상사 수수료 6% 및 주류 매입비용 등을 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황00(원고에서 직원채용, 급여 및 거래처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

- 모00 등 6명의 이름은 모르겠으나 00주류로부터 온 직원으로 알고 있다.

- 윤00도 00유통을 방문하여 거래처 및 영업사원들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 00주류에서 전입해 온 6명의 급여산정은 00유통에서 하지 않고 00주류에서 하였다.

▷ 박00(00주류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에 입사)

- 사실상 00유통에서 일하지 않았다. 00주류의 영업정지로 인해 00유통에 형식상 입사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

- 단순히 주류배달 등의 일만 하였는데, 00주류에서 영업정지 전과 동일하게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작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2014구합2585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00주류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00주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또한 00주류에 명의를 대여하여 각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29, 30호증(2014구합2585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00주류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등과 00주류 사이의 명의대여약정 및 대가관계 등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김00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00주류에서 해고되다 보니 세무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박00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임00에게 원고 및 00유통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00주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전무 황00의 진술은 00주류로부터 이직해 온 직원들이 기존직원들과 별도로 관리되었다는 취지일 뿐이고 00주류와 원고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의 유무 및 대가성 금원의 수수 등에 관해서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00주류의 영업사원들이 원고에 입사한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가 00모터스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3대를 매입하였다가 위 영업사원들의 퇴사 무렵에 위 3대의 중고차량을 유진모터스에 다시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00주류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류판매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종료 후 위 차량 3대가 00주류에게 다시 양도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③ 00주류가 위 6명의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중간정산으로 인한 환급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00주류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속 영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임00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 윤00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월 자금지출예산표', '2/16~2/22 지출내역서'에기재된 'sp급여' 등의 항목이 원고에 입사한 00주류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위 월 자금지출예산표는 원고의 면허정지이전 거래 내지 영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00주류와 원고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의 존부 및 00주류가 원고에 대하여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⑥ 00주류의 영업사원들이 00주류에 대하여 부채가 있거나 이직의 경우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00주류에 재입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박00의 경우 원고에서 퇴사한 후 00주류에 재입사하지 않았는바, 00주류의 영업사원들이 원고에 위장취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원고의 거래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