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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85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13행의 “피고”를 “피고 A”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임에도, 중소기업은행과 원고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피고가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약정의 주채무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도 주채무자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으로 보고 살피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