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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2.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 약 250미터 가량 함께 걸어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로 나온 피자를 먹여준 후 자신에게도 피자를 달라며 혀를 내밀어,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피자를 집어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