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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3 2018구합30342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부동산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1994. 12. 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강릉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95세대(전용면적 49.92㎡ 255세대, 전용면적 59.58㎡ 240세대)를 건설하였고, 1999. 9. 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았으며, 1999. 10.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임대의무기간 5년).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7. 5.경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4. 27.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가사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 12. 28.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