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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고 넘어뜨려 다시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91,6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 하자 "어 경찰이 폭행하네, 다 죽었어, 휴대폰 촬영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E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대상이었던 경사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