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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3636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심 판시 소외 회사를 대표한 K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K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된 사람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 적법하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K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은 부적법한 대표행위에 기하여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확약서(갑 제6호증)에 ‘채무 중 일부 T 외 5인에게 105호 분양 계약서를 발부키로 한다(분양권과 채무갈음)’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되 소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는 일반 수분양자 이외의 대물 수분양자 중 105호를 분양받은 T 외 5인에 대한 채무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물 수분양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무렵 작성된 소외 회사의 부채현황표에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분양계약과 관련된 이행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