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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1. 6.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 상기금액을 S.N.C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며 원금 회수는 수당과 물품으로 대신한다.

원금 회수기간은 2006. 11. 30.경으로 정한다.

차용인 B(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보증인 C(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가 S.N.C 사업에 투자하여 수당과 물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부탁하면서 30,000,000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