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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1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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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