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라는 폰트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다.
나. D대학교의 31대 총여학생회 E(이하 ‘이 사건 총여학생회’라 한다) 소속의 여학생들은 2019. 6. 28.경 별지 서체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 #싫다면 싫은 거야 #술강권 ㄴㄴ #술자리문화개선 # Honorable_F" 등의 홍보물에 원고의 C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는 비영리목적으로 가정 및 이에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총여학생회는 피고 B 행정기구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 소속의 기구인데, 피고는 이 사건 총여학생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배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총여학생회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총학생회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의 당심에서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이를 규정하고 있고, 통상 대학교의 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자치조직은 학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의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이 이 사건 총여학생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총여학생회 소속의 학생들을 고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