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무효확인
2013구합3850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무효확인
A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2014. 6. 19.
2014.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종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제한 처분 및 고용유 지지원금(휴업) 반환처분, 추징금 6,623,007원의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와 종전 취소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휴업) 대상자 D에 대한 2009년 4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09. 6. 11.부터 2009. 7. 2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989,088원(= 2009년 4월분 655,743원 + 2009년 5월분 677,602원 + 2009년 6월분 655,743원)을 지원받았다.다. 피고는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휴업)대상자 D가 휴업기간 중에 호주로 해외출장을 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액 1,989,088원의 반환명령과 위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9,945,440원(= 1,989,088원 × 5)의 추가징 수결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 등의 1년간(2009. 6. 11.부터 2010. 7. 21.까지)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21. 추가징수처분 9,945,440원 중 6,623,007 원{= (4월분 655,743원 2배) + (5월분 677,602원 3배) + (6월분 655,743원×5배)가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12. 위 재결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각 처분 중 추가징수액만 감액하여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989,088원의 반환명령 및 6,623,007 원(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위 다 및 마항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5.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D가 호주에 간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일 뿐 원고를 위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D가 고용유지 (휴업)기간 중 원고를 위하여 호주로 해외출장을 가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379호).
사.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D는 개인적인 사유인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휴직하여 고용유지조치에 의해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유지(휴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위 D를 휴업대상자로 신고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며, 2심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625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2)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의 딸인 D가 가장 먼저 휴직 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D가 호주에 어학연수를 간 것은 원고의 경영 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고용유지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사실 오인에 터잡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한 사실(2011헌바390호)은 이 법원에 현저 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위헌결정을 받은 위 조항이 아니라 그 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치분의 근거법률이 된 위 개정 조항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 소송에서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처분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원고는 위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위 사건에서 주장하였던 사유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