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C면 D리(현재는 ‘남양주시 C읍 D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E가 1913(대정 2년). 10. 1. 분할 전 F, G 내지 H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E는 1915. 2. 4. 사망하여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1972. 11. 15. I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J와 자녀인 원고, K, L이, 1981. 12. 24. J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K, L(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 그 재산을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1958년부터 1959년까지 M 내지 N, O 내지 P, Q 내지 R, S, T 내지 U, V 내지 W 토지가 되었다.
위 토지들 중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AD, AE, X 내지 Y, AF, Z 내지 AA, R, AB, AC 토지(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이고, 위 토지들의 등기과정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의 등기과정 1)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 중 X 내지 Y, Z 내지 AA, R, AB, AC 토지(아래 마.
항 기재 표의 순번 1 내지 19번 토지)에 관하여는, 1963. 6. 10.부터 1971. 5. 19.까지 사이에 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 제613호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1963. 5. 2. 법률 제1340호, 1964. 12. 31. 법률 제1671호로 순차 개정되었다가 1965. 6. 30. 그 효력이 소멸된 것, 이하 ‘분배농지특조법’이라 한다
) 제2조에 의해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들 중 AD, AE, AF 토지(아래 마.항 기재 표의 순번 20 내지 25번 토지)에 관하여는, 1962. 1. 18. 대한민국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