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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노343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문을 옮겨 붙여도 된다는 집행관의 말을 듣고 고시문을 옮겨 붙이기 위하여 이를 뜯어내다가 고시문이 훼손되었을 뿐 고시문을 훼손ㆍ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2카단206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채무자 C, D이 점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E 단층 상가의 건물주로 2012. 9. 19. 15:00경 위 단층상가에서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결정문에 의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카운터 뒤편 진열장과 출입구 우측 진열장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부착된 고시문으로 인하여 상가 전체가 압류된 것처럼 보인다며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G, H,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고시문이 부착된 위치가 다르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