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합50529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2.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나. 원고 B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