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38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2,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2,9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