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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38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2,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