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659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6594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