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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75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신문, 잡지 등의 발행부수 등을 실사하여 공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C에서 1989. 7.경부터 2013. 5.경까지 근무하다가 전문위원 직을 끝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4. 16.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있는 위 협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카드가 없이 하는 줄 아는가,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종편 공사 때 일어난 부수조작을 폭로하겠다, 자료도 있고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 E국장은 심각해 변호사도 사야 할 것이다”고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47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C에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으며,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회장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자인 사단법인 C와 공갈의 상대방인 E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갈의 상대방인 E에게 공갈의 목적이 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