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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술 먹은 다음날 운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