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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펠리세이드 3.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의 범퍼 커버 수리비 등 13,502,355원 상당을 손괴 하고도 위 F 또는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1. 일반수리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