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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소재 화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