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1. 5. 6. 23: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내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8. 01:3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황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9. 19:4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춘천닭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항리에 있는 경상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