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D에 있는 ‘E' 연기학원에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시험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학원에서 지도를 그만두었으나 수험생들로부터 계속 실기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일대일 실기지도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지하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실기지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해자와 매우 밀착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