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7』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16:4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에 있는 거성부동산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칠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