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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에 있는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건상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