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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1533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252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618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