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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3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7,972원및그중34,172,150원에대하여2017.3.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