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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3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27,877원과 그중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132,18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