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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1 2017고단9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23:10 경 군포시 C 아파트 626동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허리를 숙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49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환 승 계단에서,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모습 CCTV 녹화자료 첨부) [2017 고단 1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8. 31. 경에도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