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점용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에서 물류사업을 위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운영한 뒤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지상 시설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 JC 고가하부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9-7, 140-7, 140-19, 141-4, 142-53 토지에 물류창고와 택배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1월 관할구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중 서운동 140-19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서 그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사용을 얻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기본협약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12. 위 기본협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서운동 140-19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줄 의무를 위반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원고는 위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재 안전성 검사비용 등으로 100,116,50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본협약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