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G와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1. 여름 저녁 무렵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여, F 생) 을 불러 팔베개를 하여 준 다음, “ 우리 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② 2014. 겨울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하 ‘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진술서에는 ‘ 피해자가 G( 피해자의 모친), H( 피해자의 언니) 와 함께 G 와 피고인의 이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