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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38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①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추징액 중 4,620,000원 부분은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상 도박죄의 보호법익이 같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상 도박죄가 별개로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가 형법상 도박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도박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추징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기초하여 위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일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액 산정 및 그에 따른 추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