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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합3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6. 03: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동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2차를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회에 걸친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윗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