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 역시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동기로서 2013. 8.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만 2학기 수강신청, 시험 등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거나 연락하다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