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봉사일을 많이 한 필리핀 국적의 처가 필리핀에 다녀오는데 돈이 필요하여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5:4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5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칼로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