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티씨(이하 ‘에이치티씨’라 한다)는 2015. 7. 1.경 피고로부터 세종시 소담동 소재 중흥건설 세종 3-3 생활권 M1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현장으로 가구부품 등 자재를 공급해 오다가 2016. 2. 1. 에이치티씨 및 피고와 3자간의 합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불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발주업체(갑): 피고 협력업체(을): 에이치티씨 자재납품업체(병): 원고
1.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병이 을에게 상기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갑, 을, 병의 확인 하에 갑은 병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72,603,410 / VAT 포함)에 한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3. 단, 을의 귀책사유(타절 또는 부도 등)로 1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의 확인을 생략하고 갑과 병 간의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며, 자재단가는 을과 병 사이에 계약된 견적에 준해서 지급한다.
4. 갑이 병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의 청구방법 및 결제조건은 을의 조건과 다르게 현금지급으로 하며, 자재대금 지급일자는 2016년 3월 11일 지급한다.
다. 1) 원고는 2016. 2. 1. 및 2016. 3. 9.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현장으로 대금 51,064,7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청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11.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12,648,515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