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