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880 | 상증 | 2016-01-21
[청구번호]조심 2015서3880 (2016. 1. 21.)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의 임원들로, 그 대표이사 △△△이 □□□로부터 ㈜○○○○의 우회상장을 제안받고 ㈜◇◇◇◇◇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따른결정]조심2016중1726/조심2017전0392
OOO세무서장이 2015.6.11. 청구인 OOO에게, OOO세무서장이 2015.6.16. 청구인 OOO에게, OOO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인 OOO에게 한 각각 2009.9.2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들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주식회사 OOO우회상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9.9. 장외거래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4,599,478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OOO주식 각 599,478주를 명의신탁하고, 우회상장을 주도하던 OOO주식회사 OOO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에 기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각 801,044주(OOO명의신탁한 주식회사 OOO주식 각 599,478주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6.11. 청구인 OOO에게, 2015.6.10. 청구인 OOO에게, 2015.6.16. 청구인 OOO에게 2009.9.23.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및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주식회사 OOO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9년 OOO이 보유중인 주식회사 OOO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회사발전을 위해 주식회사 OOO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들은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 및 경영권자의 요구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OOO합병업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주식회사 OOO워런트행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행사자금은 OOO에게 자금을 융통하고 OOO이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었고, 합병과 관련하여 OOO은 주식회사 OOO워런트행사 주금납입을 위하여 OOO의 요청으로 OOO통장과 도장(합병을 위한 OOO주식매각대금 입금)을 OOO에게 맡겼는데 OOO의 주식매각대금 횡령하여 OOO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처분청은 OOO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며 5% 지분 초과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축소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9.9. 명의신탁일 현재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이 각 6%이므로 이미 대주주로서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10%로서 동일하고 차명주주 모두 과세대상인바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는 2009년 이후 결손법인으로서 배당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관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조세회피도 없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조세회피도 없고, 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은 우회상장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고 OOO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뿐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음이 입증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워런트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은 사실상 OOO사기 행각으로 원인 무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회상장 목적만 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거래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를 평가한바,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와 같이 2009.6.30. 현재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은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OOO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인 법인으로서 2008.12.31.말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평가)이 1주당 42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대한 대주주 주식양도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대표이사)과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9.9.9. 장외거래를 통해 2009.9.11. 발행한 신주인수권 중 4,201,566주를 주식회사 OOO임원인 OOO등 3인(청구인들) 명의로 취득(1주당 매입가액 OOO원)하고, 2009.9.23.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OOO원)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회사 OOO주식 4,201,566주를 취득(OOO주식 1,798,434주, OOO주식 2,403,132주)하였다.
OOO2009.9.22.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합병을 전제로 주식회사 OOO주식 89,300주[주식회사 OOO전체 주식 398,000주의 22.4%]를 OOO만원에 주식회사 OOO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주식 양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만원을 OOO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OOO청구인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주식 2,403,132주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10.3.15.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
OOO2011.8.22. 청구인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주식 4,201,566주 중 750,000주(각 250,000주)를 양도의 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3,451,566주는 2011.8.23.부터 2012.2.21. 사이에 OOO만원에 장내에서 전량 매도하였다.
(나)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시기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09.9.23.이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OOO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 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공시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OOO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1주당 평가액을 2008.12.31.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 OOO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2008.12.3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OOO만원)을 발행주식수(6,160,000주)로 나눈 OOO원을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2008년말 및 2009.6.30. 현재 재무상태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연도별 발행주식총수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회사 OOO우회상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며, OOO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아무 것도 모르고 서명하였고, 합병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OOO주식 양도 및 워런트행사 등 합병절차가 사실상 원인무효행위이며, OOO등이 워런트행사 및 합병계약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대한 고소장 및 법원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10.3.30. OOO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OOO이 주식회사 OOO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9.9.3. OOO주식회사 OOO주식 지분 22.4%(398,000주)를 주식회사 OOO만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다음, 인수·합병절차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OOO으로 하여금 신규로 개설토록 한 OOO명의의 OOO예금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09.9.23. OOO매도한 주식대금 OOO만원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2.9.13. 선고 2011고합141(사기) 2011고합255 병합(횡령)] 인정 사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OOO)은 2009.9.3. ‘이 사건 경영합의에 따른 대금 OOO억원은 피고인이 OOO에게 지급할 신주인수대금 OOO억여원으로 지급될 것인데, 위 OOO억원으로 OOO유상증자에 참여하면 OOO인수합병 후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합병된 회사의 지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청구인)를 설득하면서, 피해자에게 OOO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믿을 수 있는 주주명의자 6명을 구해줄 것, 위 주주명의자 6명 및 피고인이 구한 주주명의자 3명을 합하여 총 9명이 OOO유상증자에 참여하되, 피해자가 우선 주주 9명 전부의 워런트대금 OOO억여원을 지급할 것, 피해자가 유상증자 대금 중 3명분에 해당하는 OOO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5.11.10.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임원으로서 대표이사 OOO주식회사 OOO우회상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 취득을 부탁하였고, 주식회사 OOO우회상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의 보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뿐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OOO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임원들로서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우회상장을 제안받고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우회상장 과정에서 OOO주식매각대금을 횡령하자 고발하여 합병이 무산되어 쟁점주식을 매각한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주식회사 OOO주식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도 쟁점주식 각 6%를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명의신탁자인 OOO등은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지분 50%를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2009년 이후 결손으로 배당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다투는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