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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116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4.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연필통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반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