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두18608 판결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2603 (2009.09.1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16 (2008.07.25)
제목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양도한 농지에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나무는 상당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비닐하우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설치하여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자는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