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60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50,000원, 선정자 B에게 3,453,289원, 선정자 C에게 1,678,08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50,000원, 선정자 B에게 3,453,289원, 선정자 C에게 1,678,089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