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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팔각정식당 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