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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2.21.선고 2012나5564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5564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별지 (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0가합1323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이유 제6쪽 제14행 이하의 "별지 1 원고들 근무지"를 "별지 (3) 원고들 근무지"로 고쳐 적고, 제7쪽 제15행 이하의 "별지 '시위의 내용과 방법"을 "별지 (4) 시위의 내용과 방법"으로 고쳐 적는다.

2) 제1심 판결이유 제18쪽 제20행의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을 제38,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적는다.

3) 제1심 판결이유 제20쪽 제16, 17 행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을 제26, 27,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쳐 적는다.

4) 제1심 판결이유 제22쪽 제8행의 "원고 가" 앞에 "을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1 현수막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를 추가하고, 제10행의 "볼 수 없으므로"를 "볼 수도 없으므로"로 고쳐 적는다.

5) 제1심 판결이유 제22쪽 제14행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A, AB이 2009. 6. 3.경 서울 종로구 CY에 있는 BE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고 AF, AG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09. 6. 15.경 위 BE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고 AF, A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 전교조가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나 소속 교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제3, 4 현수막의 기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2호증의 기재는 갑 제11,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고 을 제29 내지 32,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6) 제1심 판결이유 제23쪽 제7행의 원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나"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표현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7) 제1심 판결이유 제26쪽 제14, 15행의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7 내지 33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표현 부분들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8) 제1심 판결이유 제29쪽 제10 내지 13행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별지 (4) 시위의 내용과 방법 순번 제20번 기재 각 시위활동을 통하여 원고 AA, AB이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공개하고, 순번 제22번 기재 시위 활동을 통하여 원고 AC, AD이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공개한 것은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원고 AA, AB, AC, AD은 원고 전교조의 이 사건 명단 발표에 동의하는 등으로 자신들이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바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C, AD은 2009년 1, 2차 시국선언을 통하여 자신들의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적는다. 9) 제1심 판결이유 제33쪽 제13, 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적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준

판사심경

판사김태균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6.21.선고 2010가합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