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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홀인원 노래 타운 앞에서 같은 읍 신 리 제방 1길 1에 있는 광신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