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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57813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윤건설, 온세건설 주식회사(이하 각각 ‘원고 요진건설산업’, ‘원고 태윤건설’, ‘원고 온세건설’이라 한다)는 2008. 6. 26.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B 건설공사 8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요진건설산업은 2012. 11. 8. 주식회사 한금건설(이하 ‘한금건설’이라 한다)에게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한금건설 소속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자이던 A은 2013. 2. 5. 11:10경 60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층에서 낙하물방지망 1단 보수작업(높이 7m) 중 위 낙하물방지망(이하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이라 한다)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2. 5. 14:2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을 이유로 하여 원고 요진건설산업에게 벌점 1.4점, 원고 태윤건설, 온세건설에게 각 0.3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요진건설산업은 2013. 3. 12.경 및 2013. 6. 28.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3. 2. 3.경부터 2013. 2. 5.경까지 폭설이 내려 낙하물방지망이 훼손되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자를 투입하였고, 투입 전 설치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설치작업자 본인의 과실로 추락하여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요진건설산업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