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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7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집기류인 철판 조리구이 테이블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9: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위 G의 왼쪽 뺨을 때리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고, 위 F의 왼손과 오른손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차례 꼬집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24. 09: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의 3층에서,...